◀농업이야기▶/농사소식

귀농귀촌지원대책안

푸른희망(이재현) 2009. 4. 3. 13:06

귀농 정착자금 최대 2억 지원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5월 본격 시행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영농정착자금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귀농 희망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도 설치·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해, 5월부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맞춤형 정보제공=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모든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할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농협에 설치돼 5월부터 운영된다. 이곳에는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전화상담이 항상 가능토록 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현장교육도 마련됐다. 품목재배 이론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한결이네 귀농일기, 창업농업 길라잡이 등)이 제공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선택한 품목을 농촌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3,000명 한도로 참가비(15만원)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도 설치돼 귀농 희망자들이 임시 거주하면서 사전에 영농기술 습득과 주택·농지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0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창업·정착지원=귀농자들이 농촌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구입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금리 3%)까지 융자해주고, 주택수리를 위해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쓰는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2,000만~2억원까지 융자해준다. 금리 3%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융자금의 90%까지 보증해주는 조건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상에 귀농인을 새로 포함시켰다.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배제했다”며 “귀농·귀촌 정책의 성공을 위해 귀농 희망자들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업이야기▶ > 농사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감따고 곶감만들기  (0) 2009.04.09
단감나무분양합니다.  (0) 2009.04.08
탄저병방제하세요  (0) 2009.04.03
감나무전정중...  (0) 2009.03.10
배추가 하얀눈을 썼어요  (0) 2008.11.24